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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착한가격업소 국비 15억 원 지원 ‘업소당 평균 85만 원’

행정안전부의 국비 15억원, 지방비 37억원 등 총 예산 52억원

 

전국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지방비 외에 국비가 처음으로 지원된다.

 

2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023년에 최초로 국비 15억원, 지방비 37억원 등 총 52억원의 예산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물가 상승으로 서민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 민생 안정을 위한 조치다.

 

‘착한가격업소’는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운영해온 제도다.

 

가격과 위생청결도, 종사자 친절도, 공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되며 착한가격업소는 2022년 연말 기준 6,146곳이 있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이 있으며 쓰레기봉투, 주방세제, 고무장갑 등 필요한 물품이 지급된다.

 

그동안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해 자체적으로 지원했던 착한가격업소에 국비가 지원되는 것은 2023년이 최초로 전국 모든 착한가격업소에 비용이 지원된다.

 

지원비용도 연간 한 곳당 평균 45만원에서 85만원으로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지자체에서도 경기 불황과 고물가에도 낮은 가격을 유지해 물가안정에 동참한 착한가격업소에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강원도는 3월부터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금리 지원을 2.8%로 우대하고 250만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대전 유성구는 가스요금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착한가격업소 50곳에 난방비를 30만원씩 지원했다.

 

행안부는 “물가안정이 중요한 상황에서 지역 물가안정을 위한 착한가격업소 지원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독려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통해 지역상인과 소비자가 상생해 고물가 시대에 서민경제가 안정화 되도록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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