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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독립리서치’ 제도권으로 들여올 예정

금감원, 규제 통해 불공정 거래 피해자 줄일 것
투자자문 위상 확립 통해 금융질서 재편

 

지난 2월 6일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규제 사각지대에 위치한 독립리서치(Independent Research Provider, IRP)를 제도권에 편입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독립리서치는 증권사 내에 있는 리서치센터(Research Center)와 달리 리서치 제공을 전문으로 하는 독립된 사업자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내놓은 업무계획에는 ‘증권사 리서치 보고서의 신뢰성‧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독립리서치 회사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금감원은 독립리서치를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 단위를 신설하거나 새로운 단위를 투자중개업‧자문업 등 기존 단위에 넣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금융선진국인 미국과 일본은 독립리서치 회사를 기본적으로 투자자문업으로 관리하며 별도의 유사투자자문업자 제도는 두고 있지 않다.

 

금감원은“독립리서치 회사가 정식 금융투자업자로 분류되면 당국의 규제도 가능해져 불공정거래와 투자자 피해 가능성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 독립리서치의 문제? 모호한 위상

 

독립리서치(IRP)의 필요성에 대해서 금융권의 요구는 많았지만 시장은 미미한 상황이다.

 

그 요인 중 하나는 한국 증권시장에서 독립리서치가 가지는 위상의 모호함을 꼽을 수 있다.

 

현재 독립리서치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이 아니라 유사투자자문업에 속한다.

 

금융투자업은 ▲투자매매 ▲투자중개 ▲집합투자 ▲투자자문 ▲투자일임 ▲신탁업으로 구분되는데 독립리서치는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증권인으로 구분되는 ▲애널리스트 ▲프라이빗뱅커(PB) ▲펀드매니저 출신이 대표이사가 되어 독립리서치 법인을 세우더라도 현 제도상으로는 ‘주식 리딩방’과 같은 취급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제도권에서 벗어나 있으니 규제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증권사 임직원의 경우 ▲애널리스트 담당 업종 주식 매매 금지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본인 명의 계좌 사용, 분기별 매매내역 보고)와 같은 규제를 받는다.

 

반면, 독립리서치는 유사투자자문업으로 분류되며 이런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불공정거래나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 독립리서치의 현황? 현실은 가혹해

 

금융감독원이 독립리서치의 제도화를 추진하는 것은 증권사 리서치센터의 ‘매수 편향성’ 문제 때문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2022년 국내 증권사들이 투자의견을 제시한 기업분석 보고서 14,149개 가운데 매도 의견(비중축소 포함) 보고서는 6건(0.04%)에 불과했다.

 

증권사들은 투자은행(IB) 사업 부문의 잠재 고객인 기업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 부정적 투자의견을 내는 데 매우 소극적인게 현실이다.

 

국내에 현존하는 독립리서치 기업으로는 대표적으로 리서치알음, 밸류파인더, 퀀트케이, 한국금융분석원 등이 있지만 대부분이 임직원이 5명도 채 되지 않으며 흑자를 내고 있는 곳도 드물다.

 

금감원은 “독립리서치 회사가 정식 금융투자업자로 분류된다면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당국의 영업행위 규제도 가능해져 불공정거래와 투자자 피해 가능성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입징이다.

 

증권가는 규제가 강화되는 것만이 아니라 지원 정책도 마련된다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흑자가 적은 독립리서치 업체의 입장을 고려했을 때 규제만 강화할 경우 증권 생태계가 망가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규제만 있을 경우 금융투자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할 곳이 대부분으로 예측된다.

 

또한, 독립리서치가 본래 취지에 맞게 중립적인 보고서를 내기 위해 업계 자체적인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많은 국내 독립리서치 회사들이 ‘과감하게 매도 의견을 내겠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출발했지만, 이들 역시 매수 의견 보고서가 대부분이다.

 

유료 회원을 위한 유망 중소형주 발굴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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