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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특허와 유효성 소송에선 LG보다 SK 손 잡았다

오는 7월 SK가 제기한 특허 소송 여부에 초점

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특허권 침해 사건에 대한 예비결정(Initial Determination)에서 SK의 손을 들어줬다.

 

ITC가 지난 3월 31일에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특허권 침해에 대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판정을 내렸다.

 

LG는 지난 2019년 9월 SK가 배터리 분리막과 관련된 미국특허 3건, 양국재 미국특허 1건 등 총 4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ITC는 분리막 코팅과 관련한 SRS 517 특허 건에 대한 유효성은 인정했지만, SK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따고 판단했으며,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유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LG측의 승리로 최종 결론이 난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파생된 것으로, SK이노베이션은 이번 특허 침해에 승기를 잡으면서 양사간의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된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오는 7월에 SK 측이 LG 측에 제기한 1건의 특허침해 소송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판결이 나느냐에 따라 협상 장기화의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ITC 결정에 대해 LG에너지솔루션 측은 "아쉽지만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예비결정의 상세 내용을 파악해 남은 소송절차에 따라 특허침해 및 유효성을 인정받도록 할 방침이다.

 

반면, 이번 소송은 공개된 특허에 대한 침해 및 유효성 여부에 관한 것으로 공개된 특허와 달리 차별화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면서 비밀로 보호되는 영업비밀과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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