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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코로나19’ 이유 29일부터 한국인 무비자 입국 중단

코로나19 확진자 늘어나면서 한국대사관에 통보...29일 0시1분부터 입국 잠정 중단

 

베트남 정부가 29일 0시1분부터 한국인에 대한 무사증(무비자) 입국 허용을 잠정 중단했다.

 

한국에서 15일 이내 자유여행으로 입국했던 No Visa가 중단되면서 현재 17만 명의 베트남 교민사회와 삼성전자, LG전자, 삼성SDS, 포스코 등 9000여개가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에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베트남 정부는 한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무비자 입국 조치를 28일 베트남 주재 한국대사관에 통보했다.

 

베트남은 2004년 7월부터 한국인에 대해 15일간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다. 15일을 초과해 베트남에 체류하면 목적에 따라 초청비자나 상용 비자 등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한국에서 대구-경북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나자 지난 27일부터 관광비자와 상용비자 발급을 위한 초청장 등의 발급을 중단했다.

 

한국인에 대해선 비자를 내주지 않는 방식으로 입국을 금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베트남 정부는 앞서 26일엔 대구·경북 지역 거주자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했다.

 

이 조치는 당장 본사 직원의 현지 출장이 사실상 불가하고 현지 행사, 바이어 상담 등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교민사회 전체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이와 관련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은 긴급공지했다. 

 

우선 한국에서 베트남 입국시 대구-경북 지역 거주자 및 최근 14일 이내 체류-경유자는 입국금지, 그 밖의 입국자는 입국은 가능하나 입국일로부터 14일간 자가 격리한다.

 

특히 한국 국민 '15일 무비자 입국' 임시 중단조치를 2월 29일 01시부터 시행한다.

 

베트남 입국 후 체류자 대상으로는 ‘체류 경력에 따른 격리조치’를 한다. 최근 14일 이내 대구-경북 체류 확인자는 증상 불문하고 시설 격리하고, 최근 14일 이내 그 밖의 지역 입국자는 입국자로부터 14일간 자가 격리해야 한다.

 

이에 해당하지 않은 베트남 내 한국 국민은 자신의 건강상태를 자발적으로 점검하고 증세가 있을 경우 의료 시설을 방문하라고 조치했다

 

자가격리는 입국장-자택-숙박 시설에 있는 동안 건강상태 점검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에 다라 필요한 조치(시설 격리 등)가 강구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조치는 한국 국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치가 이나고 한국에서 입국한 베트남인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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