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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비자없이 45일 방문...베트남 새 비자법 국회 통과

24일 비자법 통과 8월 15일부터 시행...관광객 유치 추진력 도움

 

 

“한국인, 이제 무비자로 베트남 45일 체류 가능해져요.”

 

베트남 국회가 6월 24일 ‘관광 e전자비자’의 유효기간을 30일에서 90일로 연장했다. 방문자의 90일 내 복수 입국도 통과시켰다. 특히 한국인 방문자는 무비자로 45일 체류할 수 있게 되었다.

 

VN익스프레스-사이공타임즈 등 현지 미디어에 따르면 국회가 통과하는 새 법은 베트남에서 외국인의 입국, 출국, 경유 및 거주에 대한 법률 개정으로 475명 의원 중 470명이 찬성했다. 이 개정안은 8월 15일부터 시행된다.

 

베트남을 자주 찾는 서유럽 국가, 한국과 일본 국민은 이제 45일간 비자없이 방문할 수 있다. 기존 15알에서 3배가 늘어났다.

 

르 탄 토이 국회 국방안보위원장은 “3개월 e비자는 투자 기회를 찾기 위해 더 오래 머물고 싶어하는 외국인 방문객의 요구를 충족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베트남은 80개국 국민에게 전자비자를 제공하고, 25개국가에 15~30일간 비자를 면제한다. 이는 태국에 비해 더 까다롭다는 평을 들었다.

 

태국은 한국 방문객에게 최대 90일간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다. 90일 체류 가능 국가는 브라질, 페루, 아르헨티나, 칠레 등 상호 대등 비자 조건으로 양자협정을 하고 있다.

 

베트남은 한국, 일본 등 25개국 국민에 비자를 면제하고 있다. 이에 반해 역내 경쟁국인 말레이시아는 162개국, 필리핀 157개국, 태국은 65개국 등으로 외국인들에게 상당히 개방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다.

 

지난 2월 팜 민 친(Pham Minh Chinh) 총리의 지침 초안에 따르면 베트남은 해외 관광객 유치 활성화 차원에서 공안부(출입국관리국)측에 전자비자 플랫폼 기술 적용을 강화하고, 전자 비자 발급 절차를 개선도 제안했다.

 

그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다른 국가에 비해 덜 우호적이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위해 비자 정책을 검도, 수정 보완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2017년 2월부터 운영중인 온라인 취득 단수(싱글) e비자 관광비자는 최대 30일까지 베트남 체류가 가능하다. 이번 90일로 늘어난 e비자 체류기간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해 6월 24일 최종투표를 거쳐 90일로 연장 승인되었다.

 

베트남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교부되는 체류(거주증) 카드의 유효 기간도 2020년 최대 10년으로 연장된 바 있다.

 

 

한편 올해 베트남 비자문제는 관광객 수치와 연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경쟁국들은 베트남과 달리 모두 올해 외국인관광객 목표치를 이미 달성했기 때문이다.

 

2월 초를 기준으로 태국은 1000만 명 목표를 채웠고, 싱가포르는 400만 명을 한참 웃도는 537만명, 말레이시아는 620만명(목표 460만명), 인도네시아는 326만명(목표 300만명)의 외국인관광객을 맞이했다.

 

베트남은 올해 1억 200만 명의 국내 여행자와 800만 명의 해외 관광객을 포함해서, 약 1억 1000만 명의 관광객을 맞이할 목표를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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