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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EV 수입 세금 규정 완화...‘맥’ 빠진 현대차

해외 수입 조건부 세제 혜택...현지 생산 60% 세금 감면도 3년 이후 연기

 

 

인도네시아 정부가 해외에서 수입해오는 전기자동차(EV)에도 조건부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인도네시아에 서둘러 완성차 생산 공장을 짓는 등 현지 시장에서 공을 들인 현대차는 상대적으로 맥이 빠지는 상황에 처했다.

 

13일(현지시간) 안타라 통신 등 현지 미디어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전기차 공장에 투자한 기업, 전기차 투자를 늘릴 계획이거나 투자할 계획이 있는 기업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의 규정을 발표했다.

 

대통령령을 개정해 2025년까지 인도네시아에 전기차 공장을 투자하기로 약속하면 해당 회사가 해외에서 생산한 전기차를 인도네시아로 들여올 때 관세와 사치세를 면제해준다. 지방세도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의 사치세 감면 조건 강화도 3년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기존 시행령에서는 올해까지 인도네시아 현지화율이 40% 이상인 전기차에 사치세를 감면해 주고, 내년부터는 현지화율이 60% 이상인 경우에만 혜택을 주기로 돼 있었다.

 

하지만 시행령이 변경되면서 2026년까지 현행 40%를 유지하고, 2027년부터 60%로 감면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이전 규정에서는 판매 국가에서 부품으로 배송되고 조립되는 중고 차량 수입에만 이러한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이 때문에 “국내로 반입되는 조립차량에 대한 수입관세와 사치품 판매세를 철폐하고, 지방정부가 징수하는 세금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면에서 이해관계가 엇갈리게 되었다.

 

현대차 입장에서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현지 생산 이점이 사라지게 됐다. 앞서 현대차는 동남아시아 최초의 전기차 공장을 인도네시아에 세웠으며 전기차 아이오닉5를 생산 중이다.

 

 

또 기존 시행령에 맞춰 내년부터는 현지화율 60%를 맞춘 코나EV를 생산할 계획이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현대차도 수입하는 전기차 아이오닉6나 현지화율 40%의 아이오닉5는 세제 혜택을 보게 됐다,

 

하지만 코나EV의 경우 아직 현지 투자를 시작하지 않은 경쟁 완성차 업체들에 비해 상대적 이점을 얻지 못하게 됐다.

 

반면 내년부터 인도네시아에서 각종 전기차 조립 공장을 가동할 예정이었던 중국 전기차 기업들은 시행령 개정의 혜택을 얻게 됐다.

 

현대차는 인도네시아 정부에 현지 생산하는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 추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최대의 자동차 시장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30년까지 약 600,000대의 EV를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는 2023년 상반기 인도네시아 판매량의 100배가 넘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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