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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재활용' 현대차‧현대글로비스‧LG화학...산자부 규제특례 승인

사용후 배터리를 통해 ESS 컨테이너 등 전력 저장장치로 재활용 계획

 

현대자동차와 LG화학이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사업에 나선다.

 

지난 1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제 4차 산업융항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각 기업이 신청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활용사업’ 3건을 포함해 총 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실종특례 9건, 임시허가 1건으로 진행된 이번 허가에 따라 현대자동차, 그리고 현대글로비스-LG화학‧KST 모빌리티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사업에 나선다.

 

현대글로비스·LG화학·KST모빌리티는 전기 택시 배터리 렌털사업을 신청해 실증 특례 승인을 받았다.

 

현대글로비스가 보유한 배터리를 전기 택시회사인 KST모빌리티에 렌털해주고, 2∼3년 뒤 나오는 사용후 배터리는 LG화학이 전기차 급속 충전용 전력저장장치(ESS)로 제작한다.

 

2023년까지 8만 개의 사용후 배터리 물량이 나올 것이 예상되면서 이를 재활용한 사업모델을 창출하고 환경문제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자동차는 자체적으로 보유한 사용 후 배터리를 태양광발전설비와 연계한 전력저장장치(ESS) 컨테이너 실증을 계획하고 있다.

 

사용후 배터리를 재가공한뒤 결합해 더 큰 용량의 ESS로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된 전력을 ESS 컨테이너에 저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한화큐셀과 ‘태양광 연계 ESS 공동 개발 및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고 전기차에서 회수한 배터리를 재활용해 ESS를 개발하는 것에 협력한다.

 

가정용 ESS 제품을 전기차 재사용 배터리를 기반으로 제작하고, 현대자동차 그룹의 자동차 보유 고객과 한화큐셀을 비롯한 한화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고객 및 인프라를 활용해 대규모 ESS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것이 목표로 자동차 배터리를 가정용 ESS로 활용해 전력을 재판매하는 사업 모델까지 포함하고 있다.

 

실증 특례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에서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고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올해 누적 45건의 신제품․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될 전망이다.

 

전기 택시는 일반 차량보다 주행거리가 길어 2∼3년 내 배터리 교체가 필요하다. 이 사업을 통해 택시회사는 전기차 보조금을 받는 것은 물론, 배터리 가격을 제외한 값에 택시를 싸게 살 수 있어 초반에 많은 택시를 운용할 수 있게 된다.

 

굿바이카는 지자체가 보유한 사용후 배터리를 사들여 작은 용량으로 분해해 캠핑용 파워뱅크(휴대용 배터리)로 활용하는 사업을 시범 실시한다.

 

현재 전국 지자체에는 사용후 배터리 200여개가 보관 중이며,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029년까지 8만여개가 배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기차는 보조금을 지원받기에 폐차 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용후 배터리를 지자체에 반납하게 돼 있다. 반납된 배터리는 재사용 가치나 성능·안전성 기준이 마련돼있지 않아 쌓여있는 상황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용후 배터리도 70∼80% 정도 효율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기차는 폐차시 배터리를 지자체에 반납하게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재사용 가치, 성능·안전성 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환경부와 국가기술표준원은 사용후 배터리의 가치나 성능, 안전성 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며, 신청기업들은 2년의 실증기간 수집한 정보를 정부와 공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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