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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 예고,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명시적 금지‧제한사항 제외
신기술 실증 허용

 

지난 10월 1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은 글로벌 혁신특구에 적용되는 전면적인 네거티브 규제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 ‘지역특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은 10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40일간이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첨단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규제‧실증‧인증 등이 글로벌 기준에 맞게 적용되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다.

 

기존의 규제자유특구는 실증 특례를 포지티브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부적합해 첨단 분야에 대한 도전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포지티브’는 되는 것 빼고 모두 안 되는 방식이라면 ‘네거티브’는 안 되는 것 빼고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번 입법안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사항을 규제 목록으로 작성하고 명시적으로 열거된 사항을 제외한 신기술 실증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은 제도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 지체를 극복해 혁신기업의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올해 말 글로벌 혁신특구를 최초 지정해 혁신기업이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규제 걸림돌 없이 글로벌 기준에 맞게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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