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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2021년 봉제 부문 최저임금 월 22만 3200원

최저임금위원회 최종 결정...인상폭 최저 수준-코로나19와 EBA 부분철회

 

2021년 캄보디아 의류·신발·여행용품 공장 노동자들을 위한 최저임금이 올해 190달러에서 2달러 인상된 192달러(약 월 22만 3200원)로 최종 결정됐다.

 

서정아 캄보디아 프놈펜무역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률은 역대 최저 수준인 1.05%에 그쳤다.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 경기 침체와 그로 인한 주문량 급감, EBA 관세 특혜 일부 철회 등 현지 업계 위기 상황을 고려해 인상폭을 최소화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캄보디아 봉제 부문 최저임금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5% 이상 가파르게 인상됐다가 2016년과 2017년에는 9%대의 인상률을 기록했다. 총선이 실시된 2018년에는 다시 두 자릿수인 11.11%가 인상된 170달러로 결정됐다.

 

2019년에는 전년대비 7.06% 인상된 182달러를, 2020년에는 4.4% 인상된 190달러를 기록하는 등 인상폭이 조금씩 감소했으며 2021년에는 역대 최저 수준인 1.05% 인상된 192달러로 최종 결정됐다.

 

 

역대 최저수준 인상은 코로나19 페데믹도 일조했다. 발생 초기에는 중국으로부터의 원자재 공급에 차질이 생겨 많은 공장들이 가동을 일시 중단해야 했다. 코로나19가 캄보디아산 의류, 신발, 가방 등의 주요 수출 시장인 미국, 유럽 등에서 광범위하게 확산된 이후에는 글로벌 바이어들의 주문 축소나 취소로 많은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EU의 규제까지 더해져 지난 8월 12일부터 일부 품목에 관세가 부과되면서 업체들의 부담이 가중됐다. 현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약 150개의 공장이 여전히 가동을 중단하고 있고 실업자 수도 4만~5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준경 재캄한인섬유협회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캄보디아 최저임금이 이미 상당 수준으로 인상됐고, 올해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쳤기 때문에 동결을 희망했지만 예년에 비해 인상폭이 낮은 것을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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