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보훈대상자의 항공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국가보훈등록증을 항공기 탑승 유효 신분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지난 10월 21일 ‘국토교통부’는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할 때 총 16종의 신・구 보훈신분증을 유효신분증으로 하는 내용의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22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국가보훈대상자는 별도의 신분증 없이도 국가보훈등록증 하나로 간편하게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국가보훈부와 국토부 간 협업으로 진행됐다. 지난 2023년 6월 국가보훈부는 기존 15종에 달하는 보훈신분증을 하나의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했다. 오는 11월 30일까지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신분증 15종 중 국가요공자증 등 일부(5종)만 항공기에 탑승할 때 신분증으로 이용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유족)증,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증(고엽제2세・국내고엽제・지원대상자) 등이다. 12월 1일부터는 15종이 모두 인정되어 모든 국가보훈대상자가 보훈신분증을 갖고 있다면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다. 지난 2023년 6월 1일 이후 새로운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았다면 해당 신분증을 제시하면 된다. 항공보안법 시행령(제15조의2)에
현재 보훈대상별로 발급하고 있는 15종의 국가보훈신분증이 오는 6월부터 국가보훈등록증 하나로 통합・개선된다. 휴대전화에 저장해 신원확인이 가능한 ‘휴대전화 국가보훈등록증’도 도입되고 국가보훈등록증을 공인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난 1월 5일 ‘국가보훈처’는 2023년 정전 70년을 계기로 호국보훈의 달인 6월부터 국가보훈대상자 66만 명을 대상으로 전면 개선된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유공자 신분증은 그동안 국가유공자증, 독립유공자증, 특수임무유공자증, 5・18민주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등 보훈대상별로 제각각 나뉘어 있어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웠고 낙후된 디자인과 위・변조 방지 기능 미비 등으로 신분증의 통합・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보훈처는 현행 15종의 국가유공자 신분증을 품격있는 디자인으로 개선하고 위・변조 방지 기능을 강화한 국가보훈등록증 하나로 통합하기로 했다. 새롭게 발급되는 국가보훈등록증에는 보훈대상자 구분, 이름, 주민등록번호, 대상구분, 보훈번호, 주소 등이 기재된다. ‘보훈처’는 이번 통합・개선을 위해 3월 말까지 법령 개정을 마친 후 4월부터 5월까지 시범 발급을 거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