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신용카드들의 포인트와 캐시백, 청구할인 등의 부가서비스의 누락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을 연내 마무리하고 누락 금액을 자동 환급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5년간 적립된 누락 금액이 55억 원 가량이 고객들에게 환급될 예정이다. 10월 7일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제6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불공정한 금융관행 개선 과제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심의 과제는 ▲신용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제공 관행 개선 ▲신용카드 서비스 이용 관련 안내 보완 ▲대출이용자의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강화 등 3개다. 금감원에 따르면 그동안 신용카드 이용 시 일정 한도까지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일부 상품에서 포인트나 캐시백, 청구할인 등 부가서비스 적립 한도를 모두 소진했는데 결제를 취소한 경우, 결제일과 취소일 사이 다른 이용 건에 대한 사후 적립이 누락된 사실이 확인됐다. 현행 표준약관에는 결제를 취소할 경우 취소 전 한도 초과로 누락된 부가서비스의 제공 여부에 대한 내용이 없고, 개별 약관에는 ‘해당 부가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금융감독원은 부가서비스 누락 방지를 위해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신용카드 상품의 신용카드 이용‧취소내역을 다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월 1일 은행‧보험사‧상호금융 등 전 금융업권에 걸쳐 금융소비자의 숨은 권리를 찾아주기 위한 일환으로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제 금융권은 대출기간 중 연 2회에 걸쳐 금리인하요구 제도 적용대상 대출상품 차주에게 정기적으로 안내를 해야 한다. 또한 숨은 보험금 청구 간소화와 상호금융 휴면 예금‧적금 찾아주기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권리 행사를 적극 지원한다. 국회와 정부는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될 경우에 금융사가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지난 2019년 6월 법제화 했다. 하지만 금리인하요구권의 안내‧홍보‧신청‧심사절차 등 제도의 운영에 관해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보면 신청건수는 2017년 20만 건에서 2020년 91만 건으로 4.5배 증가했고 수용건수는 34만 건으로 2.8배 증가했다. 수용건수는 대폭 증가했으나 비대면 신청 때 증비서류 미비 등으로 수용률이 낮아 전체 수용률이 낮아 전체 수용률은 하락했고 2020년 금리인하 요구가 수용된 대출 규모는 32조 8000억 원, 감면이자액은 1600억 원으로 추정된다. 금융
금융당국이 은행협화회를 비롯해 18개 국내 은행들과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태스크포스는 은행이 고객에게 주기적으로 또는 신용점수가 오른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는 개선 방안을 점검하고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지난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10월 국내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해 혜택을 받은 고객 수는 2만 9118명이다. 2019년 6월에 법제화된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 대출을 받아 신용이 개선된 고객이 은행에 금리를 낮추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과 제도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농협은행이 9334명으로 1위, 신한은행이 7063명, 국민은행 5912명, 우리은행 4877명, 하나은행 1932명 순이다. 금리를 내린 뒤 남은 대출에서 인하된 이자액은 256억 원으로 추산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의 수용률(수용건수 / 신청건수)은 NH농협은이 96.4%였고 우리은행이 72.7%, 하나은행이 53.2%, 국민은행 46.7%, 신한은행이 43.2% 순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는 2019년 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