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필리핀-인도네시아-베트남 3개국 국민, 한국 단체관광 전자비자 발급완화 2년 연장했다. 법무부(장관 박성재)는 동남아시아 관광객의 한국 방문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된 이 제도를 2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단체 전자비자 제도는 기업 인센티브 투어, 대학 이하 교육기관의 수학여행단, 일반 투어 그룹 등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이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3명 이상의 관광객이 동일한 관광 일정으로 한국에 입국하고 출국해야 한다. 즉, 동일한 날짜에 동일 항공편으로 입국하여 동일한 일정으로 관광하고 동일 항공편으로 출국해야 한다. 한국 정부가 인가한 지정 여행사가 단체 E-비자 신청을 대신 처리할 수 있다. 신청서는 한국 비자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한다. 1년간의 시범 운영 결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오는 단체 관광객 수는 2023년 초 2만 3,781명에서 연말 4만 7,397명으로 약 두 배 증가했다. 또한 2024년 첫 5개월 동안 그 수는 5만 6,427명에 달했다. 법무부는 단체 관광객의 무단이탈 사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비자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중국이 한국행 단체 관광을 허용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세계 단체 관광을 금지'한 지 3년 만이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 문화여유부(문화관광부)는 한국-미국-일본 등 세계 78개국에 대한 자국민의 단체여행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의 경우 2017년 3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보복’ 이후 6년 5개월, 코로나19 이후 3년만에 ‘중국인의 한국행 단체관광 금지’ 빗장을 완전히 풀었다. 이번 발표로 중국인의 단체여행이 가능해진 국가에는 한국-일본-미얀마-튀르키예-인도 등 아시아 12개국, 미국-멕시코 등 북중미 8개국, 콜롬비아-페루 등 남미 6개국이 포함됐다. 또 독일-폴란드-스웨덴 등 유럽 27개국과 호주-파푸아뉴기니 등 오세아니아 7개국, 알제리-튀니지-모잠비크 등 아프리카 18개국도 중국인 단체관광이 허용됐다. 중국은 올해 1월 ‘제로 코로나 정책 폐기에 따라 태국과 인도네시아 등 20개국에 대한 단체여행을 허용했다. 3월에는 네팔, 베트남, 이란, 요르단, 프랑스, 스페인, 브라질 등 40개국에 대한 자국민 단체여행을 추가로 허용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일본 등은 1·2차 단체여행 허용 국가 명단에 포함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