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4일 모두싸인(대표 이영준)이 공공기관의 잔여 예산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도입에 활용, 전자서명 기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모두싸인은 기관 맞춤 전자계약 서비스 도입에 필요한 인증과 절차를 안내하며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연말을 앞두고 많은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집행을 고민 중에 있으며, 기타 혹은 지방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등은 예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할 경우 불용 예산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예산 사용처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 이에 ‘디지털 서비스 도입’이 연말 잔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대표적인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현재 110대 국정과제 중 11번 과제인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이하 ‘디플정’) 구현’을 추진 중이다. 2024년은 디플정 구현의 원년이며, 정부는 2030년까지 기존 정보 시스템의 90%를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하고 SaaS는 70%까지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기획재정부의 2024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및 ‘예산
국내 전자서명 시장을 지켜오던 공인인증서가 오는 10일부터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전자서명의 방법이 훨씬 간결해진다. 계좌번호와 휴대전화 번호만으로도 신원을 확인하는 전자 서명 방법이 다양해지게 된다. 기존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도 유효기간까지 이용이 가능하고 만료 후에는 민간 인증서 중 하나로 사용할 수 있다. 지난 1999년 도입된 공인인증서는 국가가 인정한 기관이 소유자 정보를 포함한 인증서를 발급해 주민등록증이나 서명 같은 신원 확인을 인터넷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인증서 보관이나 갱신 등 사용이 불편하고 다양한 웨어러블에서 사용이 어렵다는 불만이 제기됐고 지난 5월 결국 공인인증기관과 공인인증서, 공인전자서명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분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전자서명 평가기관 선정 기준과 절차, 인정과 평가 업무 수행 방법, 전자서명 가입자 신원확인 방법 등을 담은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10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발맞춰 민간 전자서명 업체들도 새롭게 시장 진입을 기다리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기준과 절차를 정해 평가기관을 선정하고 평가기관은 사업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