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 지정기업, 2023년 대비 184개 감소, 금감원 기업부담 완화 강조
1월 24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과 한국거래소는 지정감사를 받고 있는 16개 상장기업의 회계․재무 담당 임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금융감독원 윤정숙 전문심의위원은 주기적인 지정 등 새로운 감사제도 도입으로 회계 투명성이 제고됐지만 감사부담 급증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면서 감사시간․보수는 증가했지만 회계 투명성 제고 효과는 장기간에 걸쳐서 나타는 ‘비대칭성’이 있으므로 제도 보완을 통해 지정제도 안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회계제도 보완방안’을 마련해 기업의 감사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을 금융당국이 자속 추진 중임을 설명했다. 대형 비상장사 기준 상향 등 지정사유를 합리화해 2024년 지정대상 기업이 2023년 대비 184개사(직권지정 95사, 주기적지정 89개사)로 감소했음을 알리고 자산 2조원 미만 상장기업의 연결내부회계 감사유예와 기업과 감사인 사이의 감사기간 합의과정 내실화,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 감화 등도 금융당국에서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회계개혁의 취지를 유지하면서 기업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들을 지속 발굴․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기업부담 완화가 정보이용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