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산불 특별재난지역에 건보료 경감 및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가 경북-강원 산불피해 발생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건강보험료를 경감하고 의료비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건강보험료의 50% 범위 내에서 3개월분 보험료를 경감하고 최대 1년간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를 적용하며, 3개월 동안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면제 혹은 인하된다. 또한 재난의료지원팀(DMAT)과 이동형 병원 출동 대기 등과 함께 긴급복지·심리회복지원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의료급여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중앙응급의료센터 재난응급의료상황실과 재난대비 연락망을 통해 상황을 전파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인명 및 의료기관 피해 여부를 모니터링해 재난의료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의료지원을 요청할 경우 보건소 신속대응반과 재난의료지원팀이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대기 중이며, 이동형 병원도 배치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또한 산불피해로 인해 생계‧주거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에게 긴급 지원을 실시하는데, 산불 발생으로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되었거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소득‧재산기준 등을 충족할 경우 필요한 긴급지원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임시거주시설 내‧외 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