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코로나19 재유행 시점을 여름으로 예측했다. 지난 5월 20일 질병관리청 김헌주 차장은 올여름부터 재유행이 시작돼 9~10월 경 정점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면서, 격리의무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서도 면역감소 효과가 있다고 언급했다. 코로나19 신규변이는 기존 백신의 효과를 저하하고 면역 회피 가능성이 있어 유입 시 재유행 유인으로도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또한 자가격리의무를 해제하면 현재 감소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6~7월부터 반등할 가능성이 있으며, 확진자들이 자율격리에 50% 참여하면 1.7배, 격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4.5배까지확진자가 추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임숙영 상황총괄단장은 재유행 시점을 가을이나 겨울로 예상했던 점에 대해서 현재의 격리정책을 포함한 방역정책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을 전제한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실외 마스크가 해제된 상태고, 거리두기 역시 완화된 상태로 신규변이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노출된 상태다. 정부당국은 신규 확진자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감소세가 점차 둔화하고 국내에서 신종 변이가 연달아 발견되고 있어 현행 1주일인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의무를 6월 20일까지 4주
정부가 ‘포스트 오미크론’ 체계를 가동한다. 현재 법정감염병 1급으로 지정된 ‘코로나19(COVID-19)’는 최고 수준의 격리 의무가 부여되어있다. 하지만 4월 15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통해 높은 백신 접종률과 먹는 치료제 보급 등 코로나19 발생 초기와 비교해 강화된 대응 수단과 오미크론 변이 이후 완화된 방역조치를 반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4월 25일을 기점으로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조정하고 4주간 이행기를 거친다. 2급 감염병으로 격하되면 치료비도 본인이 부담하게 되고 진단‧검사‧치료(3T) 등 전 분야에서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된다. 확진자 신고 또한 즉시 신고에서 24시간 내 신고로 전환되며, 1급일 때 적용되던 확진 시 7일간의 격리의무와 의료기관의 환자 즉시 신고 의무도 없어진다. 격리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에 생활비‧유급휴가비‧치료비 정부 지원도 종료된다. 지금까지는 외래진료와 입원 치료 시 발생하는 병원비가 무료였지만, 앞으로는 건강보험과 환자 본인이 함께 부담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코로나19 검사‧진단은 민간 의료기관에서 이뤄지고, 보건소는 60세 이상과 요양병원‧시설의 종사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