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7일 경북신용보증재단(이하 ‘경북신보’)은 IBK기업은행(중소기업은행)과 함께 ‘2024년 기업은행-경북신용보증재단 소소한 행복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기업은행은 20억 원을 특별출연하고, 경북신보는 이를 재원으로 출연금의 15배인 30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경상북도 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대표자가 결혼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대표자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출산한 경우 ▲대표자 또는 배우자가 난임 진단을 받고 시술 중인 경우 ▲대표자의 자녀가 육아기에 해당하는 경우 ▲출산・육아 관련 교육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음식업을 영위하며 사업장 내 유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업체 등이다. ‘2024 경북 긴급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의 보증 대상도 포함된다. 보증한도는 최대 5,000만 원이며, 경북 버팀금융 이차보전 자금과 연계 시 2년간 이자 2%를 경상북도가 지원한다. 보증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경북신용보증재단 AI콜센터(1588-7679)를 통해 사업장 주소지 해당 지점에 문의하면 된다. 경북신용보증재단 김중권 이사장은 “재단 설립 후 최초로
2월 24일 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세환)은 경주시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경주 소재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2023 경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북신용보증재단(이하 ‘경북신보’)는 경주시가 특별출연한 7억 원을 재원으로 소기업‧소상공인에게 70억 원의 보증지원을 한다. 특례보증 신청 대상은 경주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다. 보증 지원 한도는 2,000만~4,000만원, 이자 지원율은 기존 3%에서 4%이다. 경북신용보증재단 김세환 이사장은 “경주시 특례보증은 작년보다 보증한도와 이자지원율이 증가해 경주 소상공인들의 유동성 확보에 조금 더 도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상공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