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 개정안 "5억 원 이상 유튜버들 세금내라"
지난 5일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해외금융계좌에서 들어오는 소득에 대한 세무신고의 적정성을 담보하고 과세신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입금액 합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에 대한 신고의무를 두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는 해외 방송 플랫폼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유튜버와 스트리머 등 인터넷 방송인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인터넷 방송인들은 수익을 자진 신고하게 되어있다. 고소득 유튜버가 상당수 있지만 그동안 유튜버는 기타 자영업자로 분류돼 정확한 수입을 파악할 수 없었다. 국세청이 과세코드를 신설했지만, 여전히 개인 유튜버들이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세 당국이 수익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이 때문에 유튜버 등에 대한 과세신고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하다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양 의원은 현행법상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 계좌잔액이 대통령령(5억원)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로 명시된 신고조항을 '당해연도 입금액' 합이 5억원을 초과하는자로 구체화해 개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