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지 730만명의 재외동포 숙원이 이뤄졌다.” 재외동포 숙원법안인 재외동포기본법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안을 재석 의원 252명에 찬성 25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했다. 지난 12일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김석기-안민석-전해철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제정안을 심사해 통합-조정한 최종안을 마련해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 그동안 1997년 제정된 ‘재외동포재단법’과 1999년 제정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등 재외동포 관련 법이 있었다. 하지만 이들 법이 재외동포정책을 종합적·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집행하는데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돼왔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정안에 따르면 재외동포청장이 5년마다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해야 한다. 또한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외교부장관이,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재외동포청장이 되도록 했다. 그리고 재외동포협력센터 설립, 실태조사, 세계한인의날(10월 5일)과 함께
“동포사회의 숙원사항이던 재외동포청 설립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전 세계 730만 재외동포들이 원하는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해외동포청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72명에 찬성 266명, 기권 6명으로 가결했다. 재외동포청 신설 관련 국회는 “전 세계에 퍼져있는 재외동포와의 다양한 교류 및 재외동포 사회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재외동포 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립·시행을 위해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한다”고 명시했다.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신설된다.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개정된 정부조직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재외동포재단법’은 폐지된다. 이 법이 시행됨과 동시에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은 해산된 것으로 보며, 재외동포재단의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은 재외동포청이 승계한다. 한편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는 내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