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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기본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숙원' 풀었다

730만여명 재외동포 숙원...종합적-체계적-효율적 수행 ‘첫발’

 

 

“세계 각지 730만명의 재외동포 숙원이 이뤄졌다.”

 

재외동포 숙원법안인 재외동포기본법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안을 재석 의원 252명에 찬성 25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했다.

 

지난 12일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김석기-안민석-전해철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제정안을 심사해 통합-조정한 최종안을 마련해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

 

그동안 1997년 제정된 ‘재외동포재단법’과 1999년 제정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등 재외동포 관련 법이 있었다. 하지만 이들 법이 재외동포정책을 종합적·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집행하는데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돼왔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정안에 따르면 재외동포청장이 5년마다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해야 한다.

 

또한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외교부장관이,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재외동포청장이 되도록 했다.

 

그리고 재외동포협력센터 설립, 실태조사, 세계한인의날(10월 5일)과 함께 개천절(10월 3일)부터 한글날(10월 9일)까지 1주간을 세계한인주간으로 정하고 기념행사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안민석 의원은 “재외동포기본법은 대한민국 역사와 발전에 이바지한 재외동포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며 “정부가 재외동포의 자부심과 삶에 도움이 되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하도록 국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월 27일 전 세계 730만 재외동포들이 원하는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해외동포청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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