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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인천에 둥지 튼다...통합민원실은 서울 광화문

6월 5일 신설될 재외동포청 소재지 발표,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는 서울

 

730만명 재외동포 관련 업무를 전담할 ‘재외동포청’의 소재지가 인천으로 낙점되었다.

 

외교부는 오는 6월 5일 신설되는 재외동포청의 소재지와 관련해 본청을 인천에, 통합민원실인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는 서울 광화문에 두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5월 8일 발표했다.

 

외교부는 국민의힘와 함께 세 차례의 당정협의를 통해 청 소재지 문제를 논의했다.

 

재외동포의 ▲편의성·접근성 ▲업무효율성 ▲지방균형발전 ▲행정조직의 일관성 ▲소재지 상징성 등에서 재외동포들의 선호도가 높은 서울과 인천 두 지역으로 후보지를 압축해 최적의 입지를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본청을 ▲편의성-접근성 ▲지방균형발전 ▲행정조직의 일관성 측면에서 인천에 두고, 정책수요자인 재외동포들의 업무효율성을 고려해서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를 서울 광화문에 설치하기로 했다.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에서는 동포 대상 국적-사증-병역-세무-보훈-연금 등 각종 행정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인천시, 행안부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재외동포청의 구체적 입지 선정과 인프라 마련 등에 돌입하고 6월 5일 재외동포청 출범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간 750만 재외동포 관련 정책과 사업을 총괄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할 전담기구 설치에 대한 재외동포사회의 염원이 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재외동포청 설치를 공약하고 정부 출범 후 국정과제로 선정되면서 재외동포청 설치가 빠르게 추진되었다.

 

국회는 지난 2월 27일 “재외동포 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립·시행을 위해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한다”고 명시한 설립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더불어 재외동포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을 제시할 ‘재외동포기본법’이 지난 4월27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재외동포 정책을 보다 실효적으로 강화할 법적 근거는 모두 갖춰졌다.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신설된다.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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