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핫이슈] ‘특금법’ 국회 통과, 블록체인업계 '지각 변동'

20201년 3월 시행...벌집계좌 금지로 업비트- 빗썸-코인원-코빗 쏠림 나올듯

 

"특금법은 암호화폐산업 발전에 큰 진전을 가져올 것이다."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금융위원회  청부 입법으로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8년 3월 대표발의한지 2년만이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블록체인 산업에 일대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의결된 개정안은 2021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4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일명 특금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서 금융위원회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 사업자(VASP)를 관리감독하게 된다.

 

개정된 특금법은 기존에 은행 등 전통적인 금융기관에만 부여되었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자금세탁방지(AML)나 고객바로알기(KYC) 등의 규제 가이드라인을 가상자산 사업자(VASP)에게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가상자산 사업자도 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함과 동시에 국내 사업자들이 준수해야할 법적인 근거와 행정적 시행령 등이 정해질 수 있는 바탕이 된다.

 

 

◆ 국회 본회의에서 전원 찬성으로 통과된 특금법 개정안, 핵심은 시행령

 

2019년 11월 21일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특금법 개정안은 더불이민주당 김병옥 의원의 개정안을 기반으로 일부 내용이 수정된 채 의결됐다.

 

2019년 12월에는 특금법 개정안 이슈에 금융정보분석원의 보고 문서는 최소 자본금과 같은 인적‧물적 조건을 배제하고 제금세탁방지 요건에 대한 내용과 국제자금세탁기구 국제기준에 준하는 암호자산 거래소 신고 기준, 외국의 관련법 예시를 포함해 특금법 개정안의 사례로 삼았다.

 

2020년 3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온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국회 본회의 통과 절차만 남게 되었다. 2020년 3월 5일 서울 여의도 본청에서 본회의에서 특금법 개정안이 최종 의결됐다.

 

특금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제윤경‧전재수‧김병욱 의원과 미래통합당 김수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금세탁방지(AML)에 대한 특금법 개정안을 통합해 정무위원장의 대안으로 의결됐다.

 

재적의원 182명의 전원 찬성으로 통과된 특금법 개정안은 의결된 후 1년이 지난 20201년 3월부터 본격 시행하게 된다.

 

 

◆ 특금법 개정안으로 무엇이 바뀌나?

 

특금법 개정안은 시행령에 자금세탁방지 의무 대상자인 가상자산사업자 범위와 실명계좌 발급 조건·절차, 고객 자산과 사업자 자산의 분리 등의 하위 법규 마련의 근거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개정안은 근거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이 가상자산 사업자의 관리-감독 기관이 된다.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①'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가상통화 거래 실명제)와 ②정보보호관리 체계(ISMS) 인증 등을 갖추고 ③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되고, 가상자산사업자는 법 시행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자격 요건을 갖추고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에 따라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암호자산 거래소들이 원화 거래를 위해 사용하던 벌집계좌 역시 AML에 대한 문제로 금융거래가 거절될 가능성이 높아 업계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발생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는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 자금조달의 위험성이 높음에도 기본적인 법적 토대가 마련되지 않아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번에 마련된 법과 제도로 국내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해 산업 내 옥석 가리기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상반된 업계 반응 “제도적 근거만 있을 뿐, 구체적 시행령 없어”

 

특금법 개정안의 통과로 업계의 분위기는 크게 3가지로 요약 할 수 있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거래소의 반응, 가상자산 사업자로 지정되는 블록체인 기업의 반응, 특금법 입안을 통해 사업 기회를 만들어갈 영역의 반응이다.

 

거래소 측은 법안을 근거로 지금까지 정부가 우회적으로 압박해온 실명계좌 관련된 문제의 해소를 바라고 있다. 국책은행인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은 정부 정책에 우호적이고, 민간 시중은행 대다수의 대지주는 국민연금이기 때문에 이들도 정부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아, 실명계좌 발급이 우회적으로 거절당해 온 것이 현실이다.

 

현재 한국의 암호자산 거래소는 업비트(Upbit), 빗썸(Bithumb), 코인원(Coinone), 코빗(Korbit) 만이 실명계좌를 발급받아 사용 중이지만, 그마저도 신규 회원들에겐 발급되지 않고 있다.

 

고팍스(Gopax), 한빗코(Hanbitco) 등을 비롯한 여러 거래소들이 실명계좌 발급에 도전했으나 실패했고, 이들은 이제 개정안을 근거로 실명 계좌의 발급 허가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반면 블록체인 기술기업과 암호자산 발급 기업들은 구체적인 시행령이 나오길 기다리는 입장이다. 해당 기업들도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주에 들어갈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규제에 대비해야 하지만, 명확하게 어떤 대처를 해야 할지는 불명확한 상황이다.

 

직톡(Ziktok)의 심범석 대표는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에도 일반 블록체인 기업들은 특금법 개정안이 단순히 거래소에 국한된 문제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말했다.

 

마지막 반응은 특금법 개정안을 기회로 삼는 반응이 있다. 이들은 주로 규제안을 준비하기 위한 기업 컨설팅과 자문을 사업 확장의 기회로 여기겠다는 입장이다.

 

정보보호 기업 소프트와이드(Softwide)의 경우 특금법 개정안이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을 당시부터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ISMS, ISMS-P 컨설팅 영업 활동에 들어갔다. 특금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더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법무법인들도 활발하게 움직임을 보일 전망이다. 특금법 자체가 시장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무법인의 전문적인 해석을 적용해 기업들이 사업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기업들과 공조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관련기사

포토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