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말레이시아 국세청장이 만나 신남방정책의 전략적 파트너로 경제적 협력을 다졌다. 금융정보 교환해 '역외 탈세'도 잡기로 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2020년 2월 12일, 말레이시아에서 '제2차 한-말레이시아 국세청장회의'를 열었다. 이어서, 2월 14일에는 베트남에서 제18차 한-베트남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제2차 한-말레이시아 국세청장회의는 올해 한-말레이시아 수교 60주년을 기념하여 지난해 11월 한-말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것에 합의한 결과로 개최되었다.
현재 한국과 말레이시아 정부는 FTA를 추진 중이다. 신남방정책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말레이시아와의 경제적 협력이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이, 말레이시아는 아세안(ASEAN) 10개국의 주요 구성원으로 대외 개방적 경제구조를 바탕으로 꾸준히 성장 중이며, 최근 한국 기업의 대 말레이시아 투자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양국간 교역 증가에 따라 이중과세 방지 등 세정환경 개선을 위한 과세당국간 협력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정보교환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 회의가 가지는 의미가 깊다.
회의에서는 말레이시아가 2018년 9월부터 역외탈세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인프라인 '다자 간 금융정보 자동교환'에 참여함에 따라, 교환된 자료의 품질 및 활용도 제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양국 간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두 나라 청장은 양국간의 국제거래 증가로 발생할 수 있는 이중과세 문제를 보다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이전가격 세무조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중과세를 예방하기 위해 이전가격 사전합의(APA)제도를 활성화하기로 논의했다.
이전가격 사전협의란 (APA:Advance Pricing Arrangement) 한국 모회사와 말레이시아에 진출한 자회사간 국제거래에 대해 적용할 가격(이전가격)의 결정방법을 양 과세당국간 사전합의하고, 동 거래에 대해 향후 말레이시아 내 세무조사 면제 혜택 부여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