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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CGV 업무협약 체결 ‘세금포인트로 영화티켓 2,000원 할인’

전국 193개 영화관에서 세금포인트로 관람료 할인

 

지난 10월 8일 국세청은 민간 기업 최초로 CGV와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CGV가 운영하는 전국 193개 영화관(청담씨네시티점 제외)에서 2포인트의 세금포인트로 관람료 2,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게 됐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모바일 손택스에서 영화 할인쿠폰(매월 5,000장 한도)을 발급받아 CGV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예매를 할 때 사용하면 된다.

 

국세청은 “이번 사용처 확대를 계기로 더 많은 국민들이 세금포인트를 적극 활용하고 영화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금 포인트는 국세청이 개인‧법인 소득세의 납부세액 기준으로 중소기업 등 법인과 개인 납세자에게 적립해주는 점수다. 납부세액 10만원당 1점이 적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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