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8일 국세청은 민간 기업 최초로 CGV와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CGV가 운영하는 전국 193개 영화관(청담씨네시티점 제외)에서 2포인트의 세금포인트로 관람료 2,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게 됐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모바일 손택스에서 영화 할인쿠폰(매월 5,000장 한도)을 발급받아 CGV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예매를 할 때 사용하면 된다.
국세청은 “이번 사용처 확대를 계기로 더 많은 국민들이 세금포인트를 적극 활용하고 영화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금 포인트는 국세청이 개인‧법인 소득세의 납부세액 기준으로 중소기업 등 법인과 개인 납세자에게 적립해주는 점수다. 납부세액 10만원당 1점이 적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