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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봉 8,000만 원 이하 근로자에 월세 최대 150만 원까지 세액공제

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 안내
이자상환액 2,000만원 공제 및 소득공제 가능

 

2025년 연말정산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은 최대 2,0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연봉) 8,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도 최대 15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지난 1월 20일 국세청은 전・월세 등 거주 형태와 대출 방식마다 다른 주택자금공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국세청은 연말 정산에서도 주택자금공제 요건 완화・한도 상향과 같은 세정지원책을 충실하게 집행하는 적극 행정을 실시하고 있다.

 

우선 1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주담대 이자상환액만 공제 가능하다.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나 월세액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다.

 

지난 2024년 연말 기준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주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공동명의 포함)로 지난해년 기준 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빌린 주담대의 경우 이자상환액을 최대 2,000만 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대상 주택가격 기준은 5억 원에서 1억 원 상향됐고 소득공제 한도는 1,800만 원에서 200만 원 상향됐다.

 

또 주담대를 다른 은행으로 갈아 탈 때 차입자가 직접 상환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엔 금융회사 간에 대환할 경우에만 주담대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했었다.

 

금융기관이나 가족 등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다만,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입주일(또는 전입일) 전후 1개월 이내 3.5% 이상 이자율로 차입한 경우만 해당된다.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대출받은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지난 2024년 연말 기준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을 임차할 경우 지출한 월세액 중 연 1,0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 기준은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됐고 한도도 기존 750만 원에서 확대됐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가 17%, 총급여 5,500만원 초과 근로자는 15%다.

 

총급여가 8,000만원 근로자인 경우 최대 세액공제 금액은 150만 원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귀속 연말정산에서 근로자 5명 중 1명 꼴로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를 신고했다.”며 “올 연말정산에서도 정확하게 신고해 공제 혜택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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