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3월 3일은 ‘납세자의 날’로 정해져 국세청은 ‘모범납세자’를 선정해 표창을 수여하고 여러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타의 모범이 되는 이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납세에 대한 감사와 마음을 표시하고 성숙한 납세 문화를 유도한다.
국세청이 제시한 모범납세자 선발 원칙은 ▲성실하게 신고‧납부해 국가 재정에 기여한자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자 ▲지속적으로 사회에 공헌한 자 ▲거래 질서가 건전한 사업자 ▲적은 수입으로도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히 내는 중소‧소상공인 등이다.
◆ 모범납세자의 대표 혜택 ‘세무조사 유예’
가장 널리 알려진 모범납세자의 혜택은 바로 ‘세무조사 유예’다.
모범납세자는 표창(포상)일로부터 3년간의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순환조사 대상 법인이라면 예정연도 내에서 조사시기를 사전에 선택할 수 있다.
표창(포상)일로부터 3년간 징수유예‧납부기한 연장 시 제공해야 하는 납세담보를 연 5억 원까지 면제해준다.
단, 지방청장, 세무서장 표창은 2년간 면제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인천국제공항 납세지원센터 내에 설치된 전용 비즈니스센터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세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모범납세자 증명 발급, 민원봉사실 전용 창구 이용, 국세공무원교육원 시설이용 등의 우대 혜택을 제공받는다.
◆ 또 다른 납세자 혜택, ‘사회적 우대혜택’
‘사회적 우대혜택’과 관련해서 모범납세자는 대출 시 일부 은행으로부터 우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은 최대 연 1%p를 인하해주고, 우리은행은 최대 0.5%p까지 우대 금리를 제공한다.
주중 철도이용 시 최소 10%, 최대 30%의 운임을 할인 받을 수 있고, 공항출입국 시 동반자 3인까지 우대심사대와 전용 보안검색대를 이용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공영주차장 및 국립공원 주차장도 1년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 이용 시 무역보험료 20% 할인 및 무역보험 가입한도도 50%까지 우대 받는다.
이외에도 소노호텔&리조트 요금 할인, 협약된 병원의 의료비 할인 및 전용 신용카드 발급(신한카드) 등 다양한 사회적 우대혜택이 제공된다.
한편, 모범납세자 외에 ‘아름다운 납세자’도 매년 선정된다.
‘아름다운 납세자’는 성실 납부와 더불어 기부‧봉사 등 사회공헌을 실천하거나 고용창출 및 공익가치 실현 등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한 자를 의마한다.
아름다운 납세자가 받는 우대 혜택도 모범납세자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