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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월 28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당부

주식 양도 대주주・장외 거래 소액주주 대상
2월 10일부터 ‘미리채움서비스’ 제공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지난 2024년 하반기 국내 주식을 양도한 개인이 과세 대상에 해당할 경우 오는 2월 28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 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1)시장에서 거래한 일부 주주를 제외)다.

 

상장법인 대주주는 지분율 1%(코스피)・2%(코스닥)・4%(코넥스)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인 경우다.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을 취득해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면 대주주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2월 5일부터 예정신고 대상 중 상장법인 대주주와 K-OTC시장에서 거래한 주주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한다.

 

수신 거부 등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받을 수 없거나 모바일 안내문 발송에 실패하면 우편을 통해 안내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홈택스・모바일을 통해 더 쉽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홈택스 신고 화면에 양도내역 불러오기 기능을 신설해, 불러온 명세를 클릭하면 신고해야 하는 6개 항목이 자동으로 채워지는 ‘미리채움서비스’를 2월 10일부터 지원한다.

 

국세청은 “이번에 지원받지 못하는 납세자에게도 미리채움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자료 조기 확보에 대해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상장주식・대주주 관련 도움 자료를 제공해 납세자가 해당 여부를 선택하면 세율이 자동 적용되는 ‘세율선택도우미’도 제공한다.

 

다만 도움 자료는 납세자 신고 편의를 위한 참고용이므로 신고 따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하다.

 

국세청은 “주식 양도소득세를 무·과소 신고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으니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성실한 신고를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납세자가 더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하여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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