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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2416명, 비트코인으로 재산 은닉했다가 강제징수당해

가상자산 첫 강제징수 사례
추징액 366억 원에 달해

 

국세청이 가상자산을 보유한 국내 체납자 2416명을 찾아내 366억 원을 현금으로 징수하거나 채권으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은닉한 가상자산을 강제징수한 첫 사례다.

 

최근 1년 새 가격이 급등한 가상자산을 체납자들은 은닉수단으로 활용됐고, 국세청이 지난 1월 압류한 가상자산은 2달이 지난 사이 가격이 2배 이상 오르기도 했다.

 

국세청의 압류로 가상자산의 매도가 불가능해진 체납자들이 압류를 풀기 위해 현금올 체납액을 내거나 가상자산을 처분해서 밀린 체납액을 납부했다.

 

일부 체납자는 가상자산의 상승 가능성을 보고 현금을 조달해 납부했다.

 

국세청은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와 25일까지 납부 일정의 협의한 후 적정한 시점에 매각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강제징수 대상 가운데 22명에 대해서 자산 은닉 혐의를 추가로 포착해 추적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은 2022년부터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소득과 재산 은닉을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또한,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아는 국민은 국세청 웹사이트 국세상담센터로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국세청은 당부했다.

 

제보가 징수로 이어지면 제보자에게 징수금액의 5∼20%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최대 20억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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