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의 말레이시아에서 특허획득 기간이 4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우리 기업이 말레이시아 시장 진출 시 지식재산권을 가장 빠르게 획득할 수 있도록 2020년 12월부터 말레이시아와 ‘특허심사 하이웨이(PPH, Patent Prosecution Highway)’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PPH란 출원인이 동일한 발명을 2개국 이상의 특허청에 출원하여 어느 한 국가에서 등록결정서 또는 특허 가능 통지서를 받은 경우, 이를 다른 국가에 제출하여 빠른 심사를 신청하는 제도이다.
한국 기업이 말레이시아에 출원하는 특허 건수는 2014년 160건에서 2018년 314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출원분야는 말레이시아 주요 수출품인 디지털 통신, 반도체, 석유화학 등 중간재에 집중되어 있지만, 최근에는 K-뷰티, K-푸드 인기에 편승하여 제약, 가공식품, 생활용품 관련 출원의 증가하고 있다.
박종주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한-말레이시아 PPH 시행을 계기로 우리기업이 말레이시아 시장진출에 필요한 지식재산권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어, 사업화 기반을 조기에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특허청은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