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보건당국은 2020년 1월 1일부터 말레이시아 전역의 음식점과 카페에서 흡연시 최대 1만링깃(약 280만원)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되는 조치가 시행한다.
또한 손님의 흡연을 허용한 음식점에도 최대 2500링깃(약 70만원)의 벌금이 부과한다. 이는 전자담배, 물담배도 예외 없이 포함된다. 야외 푸드코트 및 야외 카페, 노점 등에도 적용된다.
주 말레이시아 한국대사관(이치범 대사)은 “흡연을 위해서는 음식점 등으로부터 3m 이상 떨어져야 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홈페이지에 공지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