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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FA 박상원 이사장, “독도-대마도연구원과 상호기관 협력하자”

‘고종 칙령 제41호 반포기념비’, 이부균 이사장 방문 아세안 11개국 적극 홍보

 

“대한제국 고종칙령을 똑똑히 봐라...독도는 우리섬, 한국땅이다.”

 

박상원 KAFA(사단법인 한아세안포럼) 이사장이 2026년 1월 27일(화) 오전 강원도 춘천 중앙로에 위치한 ‘(사)독도-대마도연구원’의 이부균 이사장을 방문해서 상호 기관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사)독도-대마도연구원은 지난해 11월 28일 ‘독도-대마도의 집’에서 50여명이 참석, ‘고종 칙령 제41호 반포기념비’ 개막식을 거행했다. 후손들에게 교훈을 주고 역사적 근거 자료로 삼을 수 있는 중요한 행사였다.

 

독도-대마도 연구원은 이부균 이사장이 사재를 털어서 20여년간 독도와 대마도를 연구하고 연구업적과 근거 자료를 차곡차곡 집대성하고 있는 산실이자 소중한 역사학습관이다.

 

 

1900년에 선포는 대한제국 고종 칙령 41호는 일본이 주장하는 “1905년에 독도를 편입했다”는 주장을 완벽하게 반박할 수 있는 입증 자료다.

 

1900년 10월 25일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울릉도 도감을 울도군 군수(郡守)로 격상한 관제를 개정한 날이다. 이 칙령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내용은 울도군 군수의 관할 지역에 석도(石島),

즉 현재의 독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울릉도는 울도군으로 승격되어 강원도 독립 군현 27개 중의 하나로 자리잡게 되었다.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관제를 개정한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 날을 ‘독도의 날’로 정했다.

 

박 회장은 “사단법인 한아세안포럼과 (사)독도-대마도 연구원의 양 기관은 아세안 11개국에서 독도는 명확한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적극 홍보하고 이에 대한 이론적 근거로서 (사)독도-대마도연구원이 축적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으로 양측이 윈-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비정상이 정상’인 현실에서 각자도생이 전지구적 화두다. 독도문제도 근본적으로 이론적 실증적 토대로 독도가 우리땅임을 온세계에 특히 아세안 11개국에 주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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