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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업자가 고려해야 할 문제, 6개월 후 요청 가능한 '차지백'

한국과 다른 결제 시스템 환경, 발송 정보와 유효 트래킹 정보 보관은 필수

 

 

크로스 보더 트레이드(Cross Border Trade)로 불리는 CBT 사업자들이 주의해야 할 요소가 있다. 바로 결제 취소와 환불을 요청하는 차지백(Cargeback)이다.

 

결제 시스템이 갖춰야 하는 차지백은 결제를 한 고객이 추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결제대행사에 결제 취소와 환불을 요청하는 행위다.

 

구매일이나 배송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결제할 때 사용한 카드사 고객센터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하면 카드사는 45일 이내에 결론을 소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전 세계 결제 시스템을 양분하는 비자(VISA)와 마스터카드(Mastercard)의 규정으로부터 비롯된 차지백은 카드발행사가 고객으로부터 차지백 요청이 들어왔을 때 매입 은행에 통보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매입 은행은 이를 판매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사업자는 소비자의 구매 내역을 소명한 뒤 매입 은행이 고객의 이의 제기 내용과 소명 내용을 검토한 뒤 결제 취소나 환불 결정을 내린다.

 

◆ 한국과 다른 해외 차지백 구조, 어떻게 발생하나?

 

크로스보더 사업자는 결제 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필수다. 한국에 구축된 결제 시자오가 해외에 구축된 결제 시장은 과정도 규정도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은 결제 과정과 차지백 요청 과정이 까다로워 차지백 요청 빈도가 굉장히 낮다.

 

반면, CBT 사업의 경우 6개월까지 차지백 요청이 가능해 분쟁의 시기는 차후일 경우가 높은데다 결제가 간단한 해외의 경우 결제 실수의 차지백도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차지백 비율 0%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리고 결제 내역을 결제대행사에서 확인해도 고객이 이를 부인할 경우 이전에 발생한 동일한 결제내역까지 차지백으로 접수될 가능성이 높다. CBT 사업자가 거래 내역에 대한 증명과 배송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면 차지백을 이행해야만 한다.

 

해외의 결제대행사가 허용하는 범위는 약 0.3~0.5%다. 결제사의 기준을 넘어설 경우 차지백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사업자에게 일련의 조치를 취한다. 해당 조치는 결제 허용숫자를 줄이거나 문제가 많은 국가의 결제를 막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해외 차지박 방어 수단은?

 

차지백이 주기적으로 발생하면 결제사도 사업자도 모두 힘들기 때문에 이를 방어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비자는 차지백 프로그램, 마스터카드는 마스터 차지백 프로그램을 운영해 차지백을 관리한다.

 

전자상거래플랫폼으로 유명한 이베이(Ebay)와 아마존(Amazon)은 전세계에 구매자와 셀러가 존재하는 만큼 다양하고 수많은 차지백 요청이 들어온다. 이들은 발송 정보와 추적이 가능한 트래킹 넘버를 제공할 경우 90% 이상의 차지백 방어가 이루어진다.

 

다만, 이들처럼 대기업 규모나 인프라가 갖춘 해외 결제대행사가 아닌 직접 해외 결제대행사와 계약한 경우에는 차지백 방어가 어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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