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사·배달원 등 플랫폼 노동자는 정직원은 아니다.”
제45대 미국 대통령선거는 바이든 대 트럼프 아슬아슬한 진검승부가 펼쳐 초미 관심사이 되었지만 선거 과정 의미있는 주민투표 하나가 주목을 받았다.
바로 소위 ‘우버·리프트 발의안’이라 불리는 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 22였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지난해 9월, 우버와 같은 공유경제 회사가 운전사·배달원 등을 정직원 대우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AB5법)을 만들었다.
하지만 미국 차량호출 서비스 업체 ‘우버(UBER)’ 등은 반발하며 플랫폼 노동자로 대우하되 다른 혜택을 좀 더 주겠다는 법안을 다시 내놨다.
최저임금이나 고용보험, 오버타임 등 각종 혜택에 따른 비용 부담이 늘어나 AB5에 반대 입장을 견지해 왔다.
지난 3일 AB5법을 우버와 리프트 등 공유경제 업체들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주민발의안으로 이번 투표에서 58% 찬성으로 통과됐다. 운전자와 배달원은 독립계약자의 신분을 유지하게 됐다.
대신 운전기사에게 최저임금의 120%를 보장하고, 하루 12시간을 넘는 초과노동을 제한하며 의료보조금, 사고 시 치료비 및 산재보험, 유족 사망보험금 등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우버는 2000억원이 넘는 막대한 비용을 들인 홍보 캠페인을 벌인 결과 주민투표에서 통과하며 우버의 어깨가 가벼워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