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국회 본회의로 법안이 넘어갔다. 이를 지켜본 타다 운영사 VCNC(대표 박재욱)는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종료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우버(Uber), 인도네시아의 고젝(Gojek), 중국의 디디추싱(Didi Chuxing) 등 글로벌 차량 공유 서비스에 대항할 한국형 공유경제 스타트업이 서비스 종료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법사위 결정에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 타다금지법, 의결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일종으로 ‘여객자동차운수 플랫폼사업’을 신설해 유형별 플랫폼사업의 제도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이유는 VCNC의 기사 포함 렌터카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이 운행 근거로 신고한 여객법 34조2항의 렌터카 활용 범위를 좁히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국회 법사위는 3월 4일에 전체회의를 통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심의, 가결했고 국회 본회의로 법안이 넘어갔다.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가결되면 타다는 유예기간인 1년 6개월이 지나면 서비스를 종료하거나 영업방식을 바꿔야 한다.
영업방식 변경은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렌터카를 빌릴 경우 또는 랜터카의 대여와 반납 장소가 공항-항만일 경우 운전자 알선이 가능하고 항공권과 선박 탑승권을 소지해야 한다.
사업자는 플랫폼 운송사업자 지위를 허가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선 허가 기준에 맞는 차고지와 택시시장 안정 기여금을 내야 한다.
‘운송 플랫폼 사업자’로 전환하는 택시 면허도 필요하다. 타다가 합법 판결을 받은 이후 일부 수정된 내용에서는 택시 총량 내에서 플랫폼 운송 면허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우버(Uber)나 고젝(Gojek)과 같은 공유 경제 모델이 플랫폼운송사업자로 영업하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카카오T’의 방식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 타다 박재욱 대표 “타다의 혁신을 여기서 멈추겠다.”
국회 법사위에 타다금지법이 통과되는 것을 지켜본 VCNC는 기사 포함 렌터카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의 서비스 중단을 선언했다.
타다(Tada)는 다음(Daum)의 창업자인 이재웅 대표가 렌터카 서비스 기업인 쏘카(Socar)의 자회사로 폐쇄형 SNS 비트윈(Between)을 개발한 VCNC를 인수해 2018년 8월에 운영한 서비스다.
타다는 처음 쏘카의 차를 빌려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시작해 2020년 기준 회원수 170만 명, 차량 1500대 규모의 한국 모빌리티 서비스로 성장했다.
쏘카는 지난 2월 12일 이사회를 열고 원활한 투자 유치를 위해 타다의 법인을 분리독립하기로 결정하고 타다의 대표로 박재욱 VCNC 대표를 선임하기로 결정하고 4월 1일에 법인 출범이 예고했다.
하지만, 법인이 출범하기도 전에 타다 금지법의 법사위 통과를 본 VCNC는 타다 베이직의 서비스 운영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박재욱 VCNC 대표는 성명문을 통해 “지난 1년 5개월이 되지 않는 시간 동안 172만 국민의 안전한 이동, 1만 2000명 드라이버들의 일자리, 택시 기사님들의 더나은 수익을 위한 생태계 만들기에 최선을 다했지만, 이제는 타다는 입법기관의 판단에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재웅 쏘카의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와 국회는 새운 꿈을 꿀 기회를 앗아갔다. 국민의 편에 서야 할 정부와 국회가 170만 명의 국민의 이동을 책임졌던 서비스를 문닫게 한다”라고 소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