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9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유럽 디지털산업 경쟁력 강화방안과 미래전략을 담은 디지털정책안을 발표했다.
이 정책안은 향후 5년간 유럽의 디지털 정책이 사람을 위한 기술, 공정경쟁경제, 개방적‧민주적‧지속가능한 사회 가치를 두고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디지털데이터 중심의 경제를 도입하려는 EU 집행위의 노력
EU 집행위는 2014년부터 디지털데이터 중심의 경제활성화와 도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제화를 노력해왔다. 2015년 5월에도 주요정책안으로 디지털 단일시장전략(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 for Europe)을 발표했다.
비개인데이터의 이동규정(Regulation on the Free Flow of Non-personal data), 사이버보안법(Cybersecurity Act), 오픈데이터 지침(Open Data Directive), 일반정보 보호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신뢰할 수 있는 AI 윤리 가이드라인(Ethics guidelines for trustworthy AI)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정책안은 데이터단일시장 구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럽데이터전략(A European Strategy for Data)과 AI 기술을 윤리적 이용을 강조하는 인공지능백서(White Paper on Artificial Intelligence)의 2부로 이루어져 있다.
EU 디지털전략정책안은 EU 기후변화대응정책인 그린딜(European Green Deal)과 EU집행위의 6대 정책과제 중 하나로 디지털산업 기술과 인프라 개발이 그리딜 정책시행과 탄소중립목표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집행위는 생각하고 있다.
◆ 유럽 데이터전략(A European Strategy for Data)
EU 데이터전략의 핵심은 수집된 데이터가 공공‧민간과 대기업‧중소기업 모두에게 공정하게 공개되는 데이터단일시장(Europe Data Space)를 구축하고 단일시장을 통해 유럽연합 내 시민, 기업, 연구 및 공공기관이 공유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다.
디지털산업혁신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는 전 세계적으로 수집‧저장‧이용되고 있는 양이 급증하고 경제적‧사회적으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현재 소수의 대기업들에게 독점적으로 보유되고 있다.
따라서, EU는 데이터 관리, B2B‧B2G 간 데이터 접근과 재사용에 대한 법적 규제를 마련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보호‧소비자 권익보호‧공정한 경쟁시장과 같은 EU의 가치를 준수하는 실질적‧명확한 규칙을 설정해 유럽 전역의 고부가가치 공공부분 데이터를 개방해 데이터를 널리 활용되도록 할 목적이다.
EU 회원국들 간 디지털 기술 격차를 좁히기 위해 EU 내 데이터 관련 경제활동 주체에 대한 통제권한을 강화하는 방법도 모색 중이다. 집행위는 데이터 활용을 통해 경제적 효과와 기회 창출을 위한 시스템과 인프라 개발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 인공지능백서(White paper on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AI) 기술은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할 신기술이지만 반대급부의 위험성과 파급력을 감안하고 사전예방과 통제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제정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EU 집행위는 기업이 데이터를 이용한 인공지능기술을 윤리적으로 이용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형성될 수 있도록 사회원칙과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이 정책안의 목적이다.
의료‧정치‧운송 등 일부 민감한 데이터의 접근과 AI 시스템 이용에는 엄격한 규제와 인증절차가 적용될 예정이며, 데이터수집‧운영에 EU 시민의 기본권과 주요 가치가 침해되지 않도록 감독할 권한과 기준의 마련에 대한 내용이 정책안에 담겨 있다.
이에 EU 시장에 진출하는 인공지능 기술들은 EU의 규칙을 준수하고, EU 집행위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의 적합성 평가기준과 등급표준화를 위해 자발적 라벨링 제도 도입을 구상 중이다.
◆ 데이터 단일시장은 유럽 IT 기업 경쟁력 강화
EU 집행위가 내놓은 디지털전략정책안은 유럽 IT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EU 내 데이터단일시장을 구축해 회원국들간에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일각에서는 EU가 디지털장벽을 형성해 미국과 중국의 IT 기업을 견제하는 목적이라고 평가했고, 실제로 페이스북(Facebook)과 구글(Google)은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디지털 산업규제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
정책안을 토대로 EU 집행위는 2014년 발표된 EU 전자신원확인 및 인증 서비스 관련 법인은 eIDAS규정을 재검토하고 공동대응부서(Joint Cyber Unit)을 정립해 대응할 예정이다.
한편 EU 집행위는 정책안을 이용해 5월까지 공개 정책자문과 피드백을 수집해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 Act)과 유럽 민주주의 시행안(European Democracy Action Plan)으로 법제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KOTRA 벨기에 브뤼셀무역관에서는 “이번 법제화는 유럽연합의 주요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국제사회에서 디지털화 흐름을 주도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적 프레임"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