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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130억 유로 세금 받아내겠다” 명령 취소판결에 불복 EU 항소

EU 일반법원 판결에 불복한 EU 집행위, ECI에 항소 결정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EU 일반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결정했다.

 

외신에 따르면 EU 행정부라고 할 수 있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미국 IT 기업인 애플(Apple)에게 130억 유로(한화 약 17조 8000억 원) 규모의 체납세금을 징수하라는 명령을 아일랜드에 내렸다.

 

하지만 아일랜드는 이에 불복하면서 소송을 걸었고, 집행위원회의 결정을 EU 일반 법원이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무위로 돌아갔다. 이에 EU 집행위원회는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아일랜드는 EU 평균 법인세율의 절반인 12.8%의 낮은 법인세율로 외국인 기업을 유치하고 있다. 애플 외에도 구글, 트위터, 마이크로소프트 등 IT 기업들과 화이자 등 세계 10대 제약회사 중 9개가 아일랜드에 유럽본사를 세웠다.

 

이는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면제하는 영연방식 소득세 제도 덕분에 지적재산권과 같이 비교적 쉽게 이전되는 소득처를 가진 기업들이 아일랜드로 진출하고 있다.

 

EU는 2016년 애플이 아일랜드에 받은 조세 혜택을 EU의 정부 보조금 규정에 어긋난다고 해석하고 아일랜드에 체납 세금 130억 유로(한화 약 17조 8000억 원)에 이자를 포함한 143억 유로(한화 약 19조 5033억 원)을 징수할 것을 명령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Margrethe Vestager Hansen)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성명을 통해 EU 집행위는 지난 7월 있었던 해당 판결에 대해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에 항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베스타게르 집행위원은 "EU 집행위는 일반법원의 판결에는 다수의 법적 오류가 있다고 본다"라고 항소 배경을 밝히고 "크든 작든 모든 기업이 공정한 몫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EU 집행위의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한편, 아일랜드는 EC의 위협에 불복하면서 “유럽연합 탈퇴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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