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코로나19 방역 ‘외국인 입국금지’ 4월 30일까지 연장
필리핀 대통령이 거주하는 말라카낭 궁전은 16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당초 3월 22일~4월 21일간 시행 중인 외국인에 대한 입국금지 기한을 4월 30일까지 연장했다고 발표했다. 마닐라 타임즈 17일자에 따르면 신종 감염병 관리를 위한 기관 간 태스크 포스(IATF-EID) 회의에서 결정했다. 해리 로크 주니어 팰리스 대변인은 성명에서 “2021년 3월 22일 이전에 DFA(외무부)에서 정식으로 발급한 유효한 입국 면제 서류를 소지한 외국인은 필리핀 입국이 허용된다”고 말했다. 금지 대상은 외교관 및 국제기구 회원, 의료 송환에 관련된 외국인, ‘그린 레인’ 프로그램에 속한 외국 선원, 동행하는 필리핀 시민의 외국인 배우자와 자녀, 그리고 국가 태스크포스가 승인한 기타 긴급 인도주의 사례 등이다. 아래 사항의 제외한 모든 외국인은 입국이 불가한다고 전했다. 특별입국에 해당한 외국인은 먼저 유효한 9e(외교비자) 혹은 47(a)(2)(특별취업비자)를 소지한 외교관 및 국제기구 종사자들과 그들의 가족들(dependents)이다. 그리고 주재국 외교부(이민노동자 담당 차관실)와 해외노동자복지국(노동부 산하)로부터 승인을 받은 의료목적의 귀환 (medi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