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대만 여행객 음성반응시 자가격리 면제”
“대만서 싱가포르로 입국하는 여행객은 도착시 코로나19 음성반응을 보인다면 체류통지서를 발송할 필요가 없다.” 싱가포르 보건부(MOH)는 8월 7일 오후 11시 59분부터 대만 여행객들이 싱가포르에 입국 시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는 경우, 자가격리(SHN) 면제된다고 발표했다. 비즈니스 타임즈(The Business Times)에 따르면 단기 방문객이 포함되며, 8월 12일부터 싱가포르 입국을 위한 항공 여행권(Air Travel Pass) 신청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싱가포르는 지난 5월 16일, 대만의 코로나 확산으로 대만에서 온 여행객들에게 자가격리 제도를 부과했다. 현재 대만 여행 이력이 있는 자는 14일간 시설격리를 해야 하는 제도다. 8월 7일 오후 11시59분까지 14일간 시설격리 중인 여행객들은 자가격리를 완료해야 한다. 14일차에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밝혔다. 싱가포르 보건부는 “글로벌 코로나19 상황 진전됨에 따라 싱가포르의 국경 대책을 지속적으로 조정하여 사회로 수입·전염될 위험성을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베트남 보건부도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백신 접종자의 베트남 입국시 격리기간이 시설격리 1주와 의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