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자치입법권 확대 법령정비 사업을 본격화한다. 지난 3월 18일 법제처와 지방시대위원회는 아동복지법 등 22개 법률 개정안과 40개 대통령령의 일괄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전했다. 지난 2024년 3월부터 법제처는 지방시대위원회와 협업해 지방재정이 소요되는 자치사무와 관련된 법령을 전수 조사했다. 이후 행정안전부 및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함께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법령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조례 등으로 위임이 필요한 정비과제를 발굴해 총 62개 법령의 일괄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각종 보조・지원 사업의 경우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요건・절차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거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제공 서비스 범위, 교육시설 지정 등 그 운영 방식을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위임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기금・특별회계의 재원이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재정관리 사무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공유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상향하기 위해 여당(국민의힘)과 야당(더불어민주당)이 앞다투어 발의 또는 준비 중이다. ‘예금자보호법’은 금융시장의 안정과 예금자 보호를 위해 예금보호제도를 두면서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 등의 규모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현행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예금보호액은 지난 2001년 5천만원으로 지정된 이후 21년동안 인상되지 않았으며, 같은 기간 동안 국내총생산액은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인상 요인은 충분하다는 것이 정치‧사회‧경제계의 분석이다. 전초전은 2022년 3월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다.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홍석준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커지고, 타 국가에 비해서도 보호한도가 낮다”고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지난 3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는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해 예금보호 한도를 1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중대한 금융경제상의 위기 등으로 예금자를 보호해야 할 긴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