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의료부채 기재금지 규정 발표 ‘크레딧리포트에 못 올린다’
앞으로 갚지 못한 병원비 같은 의료 부채는 더 이상 크레딧 리포트에 오르지 않게 됐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는 향후 크레딧 평가기관이 개인의 신용 상태를 평가할 때 의료 부채를 포함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1월 7일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최종 규정을 발표했다. 현재 미국인 약 1,500만명의 크레딧리포트(Credit Report0에는 총 490억 달러(원화 약 71조 4,028억 원)의 의료 부채가 기재돼 있는데 이번 규정에 따라 이 내용이 사라지면 이들의 크레딧스코어는 평균 20점 가량 향상될 전망이다. 지난 2023년 6월에 제안된 이 규정은 연방관보에 게재되고 60일 후에 발효된다. 경제 생활에 있어 백화점카드 발급에서 자동차 대출, 모기지대출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크레딧스코어가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이번 의료 부채의 크레딧리포트 불 포함 결정은 한인 등 미국인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크레딧스코어는 트랜스유니온, 에퀴팩스, 익스피리언 등 3대 크레딧 기관이 각 개인들의 신용정보를 수집해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이를 토대로 점수화하는데 이번 규정에 따라 앞으로 의료 채무는 여기에 반영하지 못하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