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대책본부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강화 조치”
오미크론 변이가 전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나이지리아 입국자 부부를 포함해 5명이 변이 판정을 받았다. 이에 중앙방역대책본부를 비롯해 범부처 TF는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선제적인 대처를 위한 대책을 내놨다. 범부처 TF는 지난 12월 1일 오후 7시 ‘71차 해외유입상황평가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오미크론 유입차단을 위한 추가 대응조치를 결정했다. 우선 오미크론 확진자와 접촉할 경우 백신 접종완료자라 할지라도 격리를 시행하기로 했다. 오미크론 변이의 경우 ‘돌파감염자’가 발생한 케이스가 있어, 사전 예방을 위해 격리를 시행한다. 격리기간도 현행 10일에서 14일로 연장하고 예방접종 완료시 격리를 면제해주던 것도 무조건 격리로 변경했다. 또한 전세계로 오미크론이 확산되는 만큼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해외입국 확진자는 10일간 격리하고 전장 또는 타겟유전체 검사를 실시한다. 남아프리카 등 8개국에만 지정된 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격리면제 제외국가를 나이지리아도 추가로 지정하고 동일한 방역조치를 시행한다. 해당 국가 입국자의 경우 임시생활시설에서의 10일 격리와 PCR 검사 총 4회 실시 조치를 취했다. 향후 2주간 모든 국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