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베트남 음주운전 벌금폭탄-태국 백화점 1회용 비닐봉지 중단
술 한 모금만 마셔도 운전이 금지되고, 1회용 비닐봉지 제공은 전면 중단... 베트남이 올해 들어 음주운전에 대한 벌금을 대폭 올리고 단속을 강화했다. 태국은 새해부터 백화점-편의점에서는 1회용 비닐봉지 제공을 중단했다.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도 7월부터 마트에서 비닐봉지를 퇴출하기로 했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 1일 새 음주운전 처벌 규정을 시행했다. 2020년부터 음주폐해예방단속에 관한 법안의 일환으로 술 한 모금만 마셔도 운전이 금지된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전기)자전거 운전자는 40만∼60만동(약 2만∼3만원), 오토바이 운전자는 200만∼800만동(약 10만∼40만원), 승용차 운전자는 600만∼4천만동(약 30만∼2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벌금은 지난해에 비해 두 배 이상 올라 벌금 폭탄 수준이다. 음주 운전자는 또 벌금과 함께 22∼24개월간 운전면허를 정지당할 수 있다. 태국에서는 2020년부터 태국 전국에 있는 2만4500개 백화점과 편의점이 쇼핑객에 대한 1회용 비닐봉지 제공을 중단했다. 하루에 전국에서 소비되는 비닐봉지가 무려 5억 개에 달할 정도로 ‘비닐봉지 사용 대국’이라고 불리는 태국은 2021년 1회용 비닐봉지 사용 전면
- 박명기 기자 기자
- 2020-01-09 1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