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전국 3개의 산업단지공단을 ‘스마트 그린산단’으로 출범시킨다고 밝혔다. 지역 미래 산업을 이끌 혁신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2020년에 성서산업단지, 구미산업단지, 반월시화 산업단지, 창원산업단지, 인천남동산업단지, 광주첨단산업단지, 여수삼업단지 등 전국 7개 산업단지를 스마트 그린산단으로 지정했다. 스마트그린산단은 산업단지 스마트화에 디지털‧녹색산업 등 한국형 뉴딜 요소를 첨가한 개념으로 2025년까지 15개 산업단지를 지정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까지 대구성서산업단지, 여수산업단지, 광주첨단산업단지 등 3개 산업단지에 스마트그린산단 사업단을 출범시키고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사업을 전담시킨다. 성서산업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90억 원을 지원받아 섬유산업은 기능성 섬유산업으로 고도화하고 기계 산업은 전기차‧로봇 등의 신성장산업으로의 업종 전환을 추진할 방침이다. 성서산단에는 2월 3일에 스마트그린산단 사업단이 출범한다. 사업단은 산단 내부에 설치되며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시는 물론 대구테크노파크 등 지역 혁신기관이 협업하는 형태로 구성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스마트그린산단에는 혁신데이터센터, 스마트에너지플랫폼 등을 구축하는
지난 4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무회의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산자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산업단지 운영 활성을 위해 신산업육성과 산업간 융합 촉진 공간으로 재편할 계획을 세웠다. 산업단지는 그간 입주가 가능한 업종이 열거됐고 신산업과 산업간 융합을 수용하지 못해 미분양 및 공장 휴폐업 등으로 유휴부지 발생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번 시행령을 통해 제조업, 지식산업으로 한정된 산업시설구역의 입주가능 업종을 일부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으로 확대하는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의 네거티브 입주 규제를 도입한다.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 구역은 신산업 또는 산업간 융‧복합 발전 촉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주가능 업종을 고시해 추가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산자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서비스업으로 분류된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에 입주가 불가능한 전자상거래업, 시제품 제작‧판매업, 자동차 튜닝 관련 서비스, 드론 관련 서비스업 등의 입주로 산업단지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네거티브 입주규제를 도입하는 산업단지 지정 및 운영 절차 등은 산업단지 관리지침으로 별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