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7년 만에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지난 3월 14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김소영 부위원장의 주재로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관련 기관투자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개정을 비롯해 기관투자자들의 증시 유입을 돕기 위한 여러 사항이 논의됐다. 수탁자책원칙인 ‘스튜어드십 코드’가 2017년에 도입된지 7년만의 일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들이 타인의 자산을 운용하는 수탁자로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 행동 지침으로, 2017년 도입됐으며 현재는 국민연금 등 연기금 4곳을 포함해 은행‧보험‧기관 등 222곳이 가입돼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7가지 원칙으로 구성돼 있는데, 기관투자자들은 세부 원칙을 모두 지키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일부 원칙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와 대안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반영할 원칙은 7개 원칙 중 세 번째인 ‘기관투자자가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개정 가이드라인은 ‘투자대상회사가 기업가치를 중장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을 수립‧시행‧소통하고 있는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