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지급 문제로 논란이 많았던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이 시범사업으로 첫발을 내디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7월말 필리핀 가사도우미(가사관리사) 100명이 국내에 들어와 교육과 훈련을 거쳐 8월 말이나 9월부터 가정에서 일하게 된다. 6개월 동안 진행되는 시범사업이 끝나면 만족도를 평가한 후에 본사업으로 전환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관련기사 : 필리핀 정부, 서울시 파견 필리핀 가사도우미 프로젝트 본격 시작(5월 21일) [이슈] 서울시 '필리핀 가사도우미' 월급 100만원 가능할까(3월 18일)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발급받아 국내로 들어온다. 필리핀 직업훈련원(TESDA, Technical Education And Skills Development Authority)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만 24세 이상이 대상이다. 한국에서 필요로 하는 TESDA 자격증은 보육 국가자격증 (Caregiving NCⅡ)이다. 보육 자격증 과정에는 영유아와 어린이에 대한 보육과 청소, 빨래, 다림질, 요리에 대한 교육이 들어 있다. 별도로 가사노동자 국가자격(Domestic Worker NCⅡ)과 영
서울시가 올해 추진하고자 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준비가 마무리 단계다. 정부가 필리핀 정부와 협의를 완료하는 대로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필리핀 정부의 허가와 임금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남아 있어 정확한 시행시기는 아직 미지수다. 관련 기사 : 필리핀 정부, 서울시 파견 필리핀 가사도우미 프로젝트 본격 시작(5월 21일) [이슈]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연착륙 성공할까(4월 21일) 서울시 시범사업은 만 12세 이하 아동을 키우거나 출산 예정인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필리핀 가사도우미 100명을 6개월 간 공급하는 것이 골자다. 입주가 아닌 출퇴근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시범사업이라 최저임금(시급 9860원)이 보장된다. 서울시는 가사도우미가 머물 숙소나 교통비 등은 지원하지 않을 계획이다. 수혜가구에 대한 보조금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필리핀 가사도우미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발급받아 국내로 들어오게 된다. 필리핀 직업훈련원(TESDA)에서 6개월간 훈련을 받은 뒤 수료증을 발급받은 만 24세 이상이 대상이다. 이들 중 한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