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기업인 특별입국' 체결 5개국뿐 "사업목적 인증 까다롭네"
"기업인 위한 특별입국 환영하지만 '사업목적' 확인하는 건 쉽지 않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되면서 각국은 외국인 입국 금지를 비롯해 각종 방역 정책을 꺼내들고 있다. 방역 중 가장 큰 문제는 경제 침체였다. 거리에 사람들이 줄어들면서 소비가 줄어들었다. 공장도 감염을 우려해 공장을 일시 폐쇄시켰고, 국가간 이동도 줄어들면서 글로벌 비즈니스에도 여파가 미쳤다. 입출국시에는 14일간의 자가격리도 필수적인 사항이 되면서 경제활동에 지장을 초래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인 신속통로제도'는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인들이 입출국시 발생하는 자가격리 기간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 현재 중국-UAE-인도네시아-싱가포르-일본 '신속입국절차' 체결 맨 처음 도입된 중국을 시작으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일본 5개국이 현재 신속입국절차를 체결했다. 신속입국절차를 체결한 국가에 출장 시 격리면제서와 출국일자 72시간 이내 코로나 검사 결과를 제출하면 현지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입국시에도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으면 자가격리 없이 경제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다. 문제는 국가에 증명해야 하는 ‘중요한 사업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