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3일 신한은행이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5년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참여기업’에서 모바일 신분증 참여기업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9일부터 이달 4일까지 참여기업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했다. 신한은행은 선정위원회로부터 ▲보안 수준 ▲개인정보 보호 방안 신뢰성 ▲장애 대응체계 ▲활성화 계획 등 각 평가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최종 참여 기업으로 선정됐다. ‘모바일 신분증’은 개인 스마트폰에 안전하게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신분증으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본인 확인, 운전자격 확인, 신원 증명, 연령 확인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신한은행은 2026년 3월까지 시스템 구축하고, 7월부터 ‘신한 SOL뱅크’ 앱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사업 참여는 고객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신원 인프라를 강화하는 첫 단계다.”며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쉽고 빠르게 ‘신한 SOL뱅크’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25일 ‘신한은행’이 높은 금리와 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의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대상은 지난 9월 30일까지 실행 된 가계대출에 한하며, 면제 기간은 다음 달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기간 내에 영업점과 신한 SOL뱅크에서 가계대출 중도상환 시 자동으로 중도상환해약금이 면제된다. 다만, ▲기금대출 ▲유동화대출(보금자리론, 디딤돌 유동화 조건부 등) ▲중도금·이주비대출 ▲10월 1일부터 신규된 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차주의 대출 상환 부담을 낮추고 금융비용 부담완화를 통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자 한시적으로 중도상환해약금 면제를 추진하게 됐다.”며 “적용 기간은 다음 달까지로 예정됐지만, 가계대출 상황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