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양적완화 방책으로 무제한적인 환매조건부채권(RP)을 구매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법제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개시장 운영 규정과 금융기관 대출 규정’개정안을 의결해 매주 1회씩 환매조건부채권(RP)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금융사에 자금지원을 시작한다. 개정안에 의해 RP의 담보가 되는 채권 종류가 늘어나고 은행과 증권사들이 한국철도공사를 비롯해 8개 공기업이 발행한 채권을 한국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대출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은행 윤면식 부총재는 “한국은행의 조치는 선진국 양적완화와는 성격이 조금 다르지만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선진국 중앙은행의 양적완화는 정책금리를 0%로 낮춘 다음 금리 인하의 여력이 없을 때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반면, 한국의 기준금리는 제로가 아니기 때문에 선진국과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다. 한국은행의 무제한 RP 매입은 사상 처음이다. 1997년 IMF 외환위기나 2008년 리만브라더스 사태로 대표되는 글로벌 경제위기에서도 한국은행은 RP 매입 카드는 쓰지 않았다. 이번 한국은행의 조치는 전세계적으로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 정책에 동참한 한국은행이 신용 경색을 방지하고 이번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자금한도를 제한하지 않는 3개월치 단기 자금 공급을 시행하는 양적 완화를 시행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전세계적인 경제위기가 다가오자 한국은행에서 경제적인 대책을 내놓았다. 지난 26일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공개시장 운영 규정과 금융기관 대출 규정’개정안을 의결하고 매주 1회씩 환매조건부채권(RP)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금융사에 3개월치 단기 자금 공급을 시작한다. RP 거래는 한국은행이 시장에 자금을 풀거나 혹은 풀린 돈을 거두어들이기 위한 수단이다. 한국은행이 정한 기준금리 연 0.75%에 0.1%가 더한 연 0.85%를 RP 금리의 상한성으로 설정해 6월 말까지 은행‧증권사들은 원하는 액수만큼 연 0.75~0.85%의 금리로 한국은행에서 대출을 할 수 있게 된다. 은행과 증권사를 위해 개정안에는 포함되는 채권 종류를 늘렸다. 개정안에 의해 은행과 증권사들은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를 포함해 8개 공기업이 발행한 채권에도 한국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자금 지원이 가능해지고, 참여가능한 증권사 숫자 역시 기존 4개에서 15개사로 확대된다. 이번 조치로 한국은행은 당국의 100조원 규모 민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