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가 지역 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나선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관내 중소기업의 제품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2021년도 영주시 중소기업 제품안내’ 책자 500부와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원하는 기업지원시책 홍보 리플릿 600부를 제작‧배포했다. ‘영주시 중소기업 제품아내’에는 관내 기업체의 제품 중 낮은 인지도와 홍보 부족으로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판로를 개척하고 지원하기 위해 제작됐다. 안내 책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관내기업체 및 유관단체, 산하기관에 배부해 지역 내 중소기업에 생산하는 우수한 제품을 널리 홍보하고 기업겨쟁력을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영주시 투자유치과 이석훈 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지역의 많은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공공기관과 관내 기업체에서 어려움에 처한 지역의 중소기업을 위해 제품 구입에 솔선수범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영주시는 중소기업 운전자금(이차보전) 지원, 기업 경영애로 원스탑지원, 기업맞춤형 입찰정보시스템 운영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 향상, 애로 상담, 판로지원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경상북도 영주시가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실시한다. 사업비 총 42억 원을 투입해 전기승용차 180대, 전기화물차 85대 등 총 265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일반 전기승용차는 대당 최대 1400만 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27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차종별로 보조금액이 상이하다. 공고 전일 기준 영주시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관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이 대상자에 해당하며, 2년 이내 보조금 지원을 받는 자는 신청이 제한되고, 구매자는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접수는 예산 소진시까지 받으며, 신청 전에 환경보호과에 잔여예산을 확인하고 전기자동차 제조사나 판매사와 구매계약 후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등록하면 된다. 전기자동차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날부터 2개월 이내 출고가 가능한 차량에 대해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며, 차량이 출고‧등록되는 순서로 보조금이 지원된다. 특히 지원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으면 보조금 지원 선정이 취소되는 만큼 판매점을 통해 2개월 이내 출고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