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방송(Internet Broadcasting)이 유투브(Youtube)와 트위치(Twitch)를 통해 이제 새로운 파급력을 가진 매체로 자리매김 했다. 인터넷 방송의 콘텐츠도 게임, 토크, 요리, 노래, 먹방 등 다양해졌고, 이에 방송인을 직업으로 삼고 전문 방송인이 장래희망으로 삼는 시대가 됐다. 오늘 만나볼 인터넷 방송인 ‘채리리(Chaeriri)’는 전업 인터넷 방송인들 사이에서 ‘취미 인터넷 방송인’이자 스트리머(Streamer)면서 유투버(Youtuber)로 팬들과 소통하고 있다. Q. 채리리님 자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채리리: 안녕하세요, 취미로 게임 방송을 하고 있는 채리리라고 합니다. 유명하지는 않아서 절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겠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Q. 채리리라는 닉네임의 뜻과 정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채리리: 닉네임 뜻은 아무 의미 없어요. 닉네임은 제 본명인 이채은과 비슷한 햄인 ‘리챔’을 하려고 했는데, 상품명은 나중에 바꿔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리’를 넣은 채리리로 했습니다! 채리, 채리리, 채리리리 중에서는 채리리가 제일 낫더라고요. 닉네임을 정할 당시에 뭔가 ‘리’라는 글자를 넣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Q.
지난 5일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해외금융계좌에서 들어오는 소득에 대한 세무신고의 적정성을 담보하고 과세신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입금액 합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에 대한 신고의무를 두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는 해외 방송 플랫폼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유튜버와 스트리머 등 인터넷 방송인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인터넷 방송인들은 수익을 자진 신고하게 되어있다. 고소득 유튜버가 상당수 있지만 그동안 유튜버는 기타 자영업자로 분류돼 정확한 수입을 파악할 수 없었다. 국세청이 과세코드를 신설했지만, 여전히 개인 유튜버들이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세 당국이 수익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이 때문에 유튜버 등에 대한 과세신고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하다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양 의원은 현행법상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 계좌잔액이 대통령령(5억원)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로 명시된 신고조항을 '당해연도 입금액' 합이 5억원을 초과하는자로 구체화해 개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